인천시,다중이용건축물 불법행위 일제점검 및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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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11-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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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증축, 주요구조부 변경 등 102개소 적발

인천시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8월부터 11월 14일까지 다중이용 건축물 등 정기점검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지난 7월,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시 서구 소재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인천시가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이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등 총 848곳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분야 공무원 22개조 56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건축물 내외부의 불법 증축과 주요 구조부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102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 증축 98건, 주요구조부 변경 4건이다. 시는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을 실시하여 최대한 올해 12월까지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나, 원상복구 의지가 없는 건축주 등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권혁철 건축계획과장은 “불법 구조변경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스스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건물 점검 및 관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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