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가 경희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청구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시험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이 초래된다거나 경희대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정보에는 로스쿨 입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점수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출신대학과 연령별 현황이 공개된다고 해서 시험이나 입학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씨가 속한 사준모는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연령 현황을 파악하고자 두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1개 로스쿨이 입학생의 출신대학 현황을 공개했고, 14개 로스쿨이 입학생의 연령별 현황을 공개했다.
사준모에 따르면 입학생의 출신대학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대학은 건국대‧경희대‧인하대‧중앙대 등 4곳이다. 연령별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대학은 건국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아주대‧인하대‧중앙대‧전남대‧제주대‧한국외대 등 11곳이다.
이에 4월 18일 사준모는 경희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출신대학과 연령 현황 모두를 공개하지 않은 3개 로스쿨(건국‧인하‧중앙대)에 대해서는 5월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다.
경희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 대학과 연령에 관해 공개했지만 올해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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