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지난 2월 15일부터 시작해 현재 총 144대에 대한 전기자동차(승용 및 초소형) 보조금을 지급 완료한 상태다. 현재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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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사진=시흥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보급차종 및 보조금액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내년 2020년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보조금이 올해 1,400만원에서 100만원 낮아진 1,3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예정자들은 올해 안에 구매하는 것이 100만원 더 이득이다. 더불어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취·등록세도 140만원 감면받을 수 있다(초과금액은 개인부담).
접수 방법은 전기자동차 구매예정자가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한다. 해당 사업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031~310~38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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