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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제공]
이번 조례안은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수립, △평화도시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기금의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평화·통일교육 시책 계획 수립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북 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에 평화메시지를 확산해 동북아 및 세계평화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며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종합적인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평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통일기반 조성 및 남북평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적 기반을 통해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로서 다양한 평화도시 조성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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