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대형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며, 시·청 합동단속반도 이미 편성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이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가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나 폐차 시에도 제한이 뒤따르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상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납부 안내문을 수시 발송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도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