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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무처 당직자 ‘희망퇴직’ 실시...“당 재정 상황 여의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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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1-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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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치 급여 지급한다

자유한국당이 사무처 당직자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5일 한국당 중앙당 총무국은 “12월 2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사무처 당직자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총무국은 “이번 신청은 당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희망자에 한해 모집할 예정”이라며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선행 조치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통상적 당무 활동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6개월 치 급여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희망퇴직자는 12월 31일부로 퇴직 처리 될 예정이다. 

이번 한국당의 희망퇴직 신청은 지난 2017년 8월, 1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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