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 동의 없이 또 엄격한 보호 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만 허용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중 병원 및 약국의 의료정보제공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이다.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비금융정보만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Credit Bureau·신용평가회사) 도입,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 동의 없이 또 엄격한 보호 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만 허용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중 병원 및 약국의 의료정보제공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이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비금융정보만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Credit Bureau·신용평가회사) 도입,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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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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