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보류했다.
해당 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했다. 올해 7월 17일 당정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말 내놓기로 한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다.
타다 서비스는 지금까지 여객사업법 시행령 18조의 예외적 경우를 적용해 허용됐다. 여객사업법 시행령 18조를 살펴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7가지 경우에 렌터카와 운전자를 동시에 알선할 수 있도록 예외적 허용 규정이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보류됨에 따라 타다 베이직은 현행법의 예외조항에 기대어 앞으로도 서비스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해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일명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하준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법은 2017년 서울랜드 주차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최하준군의 이름을 땄다. 법안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등을 의무화한 게 주요 내용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준이법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시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서 화재 발생이 나자 자동차 결함에 따른 사고 등 피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결함의 입증을 차주가 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제작사가 하도록 하고 결함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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