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천시 중구,인천공항공사 재산세 대장누락 건축물에 수십억원 세금 추징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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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11-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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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와 이견으로 행안부 유권해석 의뢰중

인천시와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건축물에 대해 수십억원대의 재산세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범위와 관련해 공사와 이견이 많아 현재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로 이 결과에 따라 재산세추징의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시와 중구는 26일 올해 2월부터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합동 세무조사를 벌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누락돼 있는 인천공항공사 소유 건축물과 시설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사진=인천공항공사]


인천시와 중구는 이과정에서 과세 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인 부과 제척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2014년분 재산세와 주민세 19억여원은 올해 5월 공사 측으로부터 미리 징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 지금까지의 조사로 미뤄 추가로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할 2015∼2019년분 재산세와 주민세가 80억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공사와 과세 범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상황”이라며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추징 여부와 정확한 세금 부과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해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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