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감위, 대심 방식 심의제 전면 도입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제재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 방식 심의제(대심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감위는 감리부의 회원 감리를 통해서 확인된 거래소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심의 및 의결을 수행한다. 사전 심의를 위한 자문 기구로 규율위원회를 두고 있다. 최근 신 매매기법 활성화로 제재 안건이 복잡해지자 제재의 신뢰성 확보는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 심의 운영 방식은 순차 진술 식이다. 이 방식은 △감리부 안건 설명 △회원사 입장 후 의견진술 문답 △회원사 퇴장 △감리부 회원사 의견 반박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비해 대심제는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진술 및 반박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 방식은 △감리부 안건설명 △회원사 의견진술 △감리부 및 회원사 동석 후 상호 공방 진행 △회원사 퇴장 △심의 및 의결로 이뤄진다.

시감위 측은 “그간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 기회가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회원사가 원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시감위와 규율위원회 모두 대심제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전통지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사전 통지 내용은 조치 근거 사실관계 등을 간략히  기술하는 수준이어서 제재 대상 회원사의 소명 준비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구체적 위반 내용 및 조치 관련 증거자료 등 안건 내 핵심 부분을 상세하게 추가 제공해 회원사의 변론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감위 측은 "기존에도 회원사가 원하면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할 권리가 보장됐지만, 대심제 및 사전통지 제도 도입으로 회원사들은 확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제재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