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는 언제나 부담이다. 특히 최근 지속된 경기 둔화로 이자부담을 호소하는 금융소비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줄여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6월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비교적 잘 알려졌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신청하고도 약정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이 남아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은행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가능하게 개편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대면 채널로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하다.
대출원금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갚는 '중도상환'도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대출을 중도상환할 때 금융사에 지급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은행에서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대출 직후 상환액의 1.5%가 부과된다. 1년 후엔 1%, 2년 후 0.5%이고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대출 후 3년이 지난 뒤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든다. 원금이 줄어든 만큼 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정비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여태 저축은행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대출종류와 관계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수취하거나 장기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저축은행업계는 은행권과 같이 대출 종류에 따라 최대 2%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부과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제한한다.
대환대출(대환)도 또 다른 방법이다. 대환은 기존의 대출상품에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다. 대출을 받은 이후 본인의 신용등급이 좋아졌거나, 낮은 금리의 상품이 새로 출시됐다면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6월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비교적 잘 알려졌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신청하고도 약정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이 남아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은행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가능하게 개편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대면 채널로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하다.
은행에서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대출 직후 상환액의 1.5%가 부과된다. 1년 후엔 1%, 2년 후 0.5%이고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대출 후 3년이 지난 뒤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든다. 원금이 줄어든 만큼 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정비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여태 저축은행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대출종류와 관계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수취하거나 장기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저축은행업계는 은행권과 같이 대출 종류에 따라 최대 2%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부과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제한한다.
대환대출(대환)도 또 다른 방법이다. 대환은 기존의 대출상품에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다. 대출을 받은 이후 본인의 신용등급이 좋아졌거나, 낮은 금리의 상품이 새로 출시됐다면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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