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부의 연기를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 위원장은 26일 오후 문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부의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있었음에도 안건조정위 없이 강행 처리됐고,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게 여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선거법 개정안을 27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안건의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 위원장은 26일 오후 문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부의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있었음에도 안건조정위 없이 강행 처리됐고,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게 여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선거법 개정안을 27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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