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군 초급간부 자해사망 예방 등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법 30조 3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법무실과 인사부서 등이 직권조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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