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3구역 대안설계도 위법…서울시 강력대응

  • 서울시, 대안설계는 10% 이내 경미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

  • "특화설계로 둔갑한 대안설계, 좌시하지 않을 것"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 모습. [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이 제시한 대안설계도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경우 원안설계에서 경미한 범위(10%) 내에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남 3구역 수주전에 참가한 건설사들은 원안 설계의 10% 범위를 초과한 특화설계가 적용된 만큼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25일 서울시 당국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말하는 대안설계는 사업비 10% 안팎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공의 품질을 개선해서 약간의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지, 문제가 된 사업장처럼 전 세대를 한강조망으로 바꾸고, 테라스 단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한남3구역의 경우 서울시가 7명의 공공건축가들과 조망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안까지 짜줬는 데 시공사들이 아파트를 금융상품으로 만들면서 설계도 망치고 경쟁이 과열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한남 3구역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 3사는 원안설계를 뒤집는 혁신설계를 제안해 수차례 논란이 됐다.

현대건설은 한강조망을 기존 2058가구에서 3516가구로 늘리고, 테라스 가구도 278가구에서 1456가구로 늘린 특화설계를 내놨다. 대림산업도 특화설계를 통해 원안보다 한강조망 가구를 1528가구 더 늘린 2566가구로 조망했고, 세대수를 유지하면서도 동수를 197개에서 97개로 줄여 녹지를 넓힌 특화설계안을 내놨다. GS건설은 아예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지 전면에 테라스를 배치한 유럽형 아파트, 인피니티풀, 전망대 등을 적용한 특화설계안을 공개했다.

서울시 당국자는 "이번 조치의 타깃은 조합이 아니고, 건설사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면서 "다만 조합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정부와 서울시가 수사의뢰를 하기 전에 조합이 건설사의 위법사항을 스스로 발견해서 제안서를 무효화 했어야 맞다"면서 "조합이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대·GS·대림 등 3개 건설사와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합은 일단 이달 28일로 예정된 건설 3사 합동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지 여부는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안의 위법성을 떠나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행정청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면서 "한남 3구역을 계기로 건설업계에 자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기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 요청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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