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