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소리(VOA)는 26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 감축을 금지하는 조항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국방수권법 조정 협상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로 인해 협상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가 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조항은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20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1일부터 효력이 사라졌다. 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재 시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하면 제지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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