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등록(신고)제품(한국어 표기가 없는 외국어표기만 있는 상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판매, 돼지고기 함유 제품 제조국 조사, 반입경로 등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경찰청에 유통경로 추적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불법 축산물은 압류 후 폐기(소각) 및 ASF 바이러스 검사의뢰 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26일에 이어 오는 29일에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불법수입유통식품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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