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2016년 4월 14일 오후 2시 55분께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오면서 어린이집 학원 차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해인이와 통학 차량 지도 교사가 충돌했다. 제 딸은 중상, 교사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으나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심정지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측은 사고 8분 후 부모에게 전화로 거짓 보고를 했다. 구급차에서 산소 호흡기까지 착용한 심각한 상태였으나 담임교사는 엄마에게 이모티콘을 넣어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청원인은 '제발 해인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5살 고(故)이해인 양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최초 발의한 법안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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