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구직수당 '국민취업지원제', 국회 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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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1-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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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계류

  •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취업 준비자에게 구직 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현재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이날 경북 포항 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구직급여를 못 받는 저소득층이다.

정부는 내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입법 촉구 성명을 내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취업성공패키지 시범센터 성과 보고회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할 효과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될 예정이다.

성과 보고회는 지난 7월부터 취업 지원을 위한 밀착 상담, 유관기관 협업, 출장 상담 등을 시범적으로 해온 부산, 전주, 포항, 김해 고용복지센터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의 취업률은 61.4%로, 다른 고용센터(51.3%)보다 10.1%포인트 높았다.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도 192만원으로, 다른 고용센터(182만원)보다 10만원 많았다.

이 장관은 "시범센터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상별 취업 지원 우수 모델을 개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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