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금융위, 부처 합의 뒤집고 개인정보 실명 제공법안 제출"

  •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 개인정보를 빼내는 법 만들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부처 합의를 뒤집은 법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해 부처 협의를 벌이며 당초 소득세, 재산세, 4대 보험료 등의 실명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해놓고 정작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실명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가 1년여간 관계부처 협의를 벌인 결과 올해 3월 사생활 침해와 심각한 인권 침해, 국민 반발 등을 우려해 실명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개인정보를 실명으로 제공하는 안이 상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 개인정보를 빼내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부처 합의를 뒤집고 실명 정보를 가명 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무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지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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