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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종부세 납부 통보를 받게 될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 충격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 자치구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한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지난해와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급등 예고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 46만명에서 60만명으로 30%(14만명) 늘고 납부금액도 2배 이상 증가한 사례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시 초과분에 부과되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납부금액이 올해 급증한 것은 과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 세율, 과세표준이 모두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집값이 지난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서울 공동주택의 경우 12년 만에 최고인 14.02% 올랐다. 종부세 세율도 0.5~2.0%에서 0.5~3.2%로 높아졌고, 이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표준 산출 과정에서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비율, 즉 공정시장 가액 비율 또한 80%에서 85%로 상향됐다.
특히 올해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상향뿐만 아니라,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액도 전년도 납부 세액의 200~300%까지 상향되는 첫해다.
종부세가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보더라도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매년 5% 포인트씩 상승한다. 정부는 이 외에 공시가격을 실제 집값에 근접시키는 현실화율도 점차 높여 나가기로 했다.
결국 서울 강남권 등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들은 보유세가 최대 3배까지 오를 수밖에 없어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까지 공시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물론 보유세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시가격이다.
예컨대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면적 84㎡ 공시가격은 지난해 15억400만원에서 올해 17억3600만원으로 15.47% 올랐는데, 보유세 부담(1주택자 가정)도 634만6000원에서 올해 930만3000원으로 46.6% 상승한다.
여기에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시 고려하는 현실화율까지 높이면 집값 상승폭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아크로 리버파크 현실화율을 70%에만 맞추면 내년 공시가격은 21억원, 80%에 맞추면 24억원으로 급등한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오른 상태에서 공시가격이 21억원으로 21% 뛰면, 이 단지의 내년 보유세는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상한인 150%까지 올라 1400만원에 육박한다. 이후 공시가격이 2021년, 2022년에 각각 10%씩만 오른다고 가정해도, 보유세는 2021년에 1784만원, 2022년에 2290만원으로 급등한다.
특히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납부액의 200%, 3주택 이상자는 300%에 달해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 계속해서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해마다 2∼3배씩 오를 수도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에 현재 시세가 최대한 반영되는 만큼 올해 실거래가가 크게 오른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도 상당폭 오를 수 있다"며 "보유세 부담이 크다면 보유 주택을 팔아 세 부담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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