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예비역 중령 불법 감청 혐의로 검찰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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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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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감청 장치 제조 교사와 불법 감청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날 기무사 예비역 중령 출신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군(軍) 고위직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감청 장치 7대가량을 설치한 뒤, 6개월 간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0월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감청 장치 등 증거를 확보했으며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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