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보유세로 집값 잡기 한계…매물 안 던질 것”

  • 집값 상승세·높은 양도세 부담에 집 갖고 있어야 이득

  • 지분분할 또는 증여·임대사업자 등록 등 절세법도 다양

부동산 전문가들과 세무사들은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집값을 잡기에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최대 3배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하더라도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이는 집값 상승폭이 세 부담을 크게 웃도는 데다 양도세가 높은 상황에서 집을 처분해봤자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7일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와 세무사 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모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더라도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양도세로 인해 시세차익 상당분을 포기해야 하므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 부담이 늘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오른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할 만큼 과중하지 않다는 한계도 거론됐다.

다만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일부 가구의 경우 현금이 아닌 부동산 자산증식으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매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크게 늘어나면서 고가 및 다주택자 부담은 크겠지만 매물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집값이 하락한다는 기대가 있으면 보유세 부담 상승과 맞물려 매물이 나오겠지만 상승 기대가 큰 상황에서는 보유 심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집값이 오를 기대감과 공급이 문제”라며 “규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심리도 고려하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주희 예종세무그룹 세무사는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매물이 나오기 쉽지 않다”며 “증여하거나 지분 분할하는 등 세 부담을 줄이는 컨설팅 방식 등으로 과세 범위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집값이) 오를텐데 양도세 부담을 안고 지금 팔기 어려운 환경”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유세 인상분보다 집값이 너무 올라, 세금 때문에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제한적”이라며 “(세 부담) 수용 임계치를 벗어나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권대중 교수도 “종부세가 갑자기 1000만원 나온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며 “특히 다주택자 중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150만 가구(11월 기준 147만9000가구)도 최대 8년까지 매물이 잠긴 상황이므로 집값 하락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인상으로 못 버티겠다는 분들은 극히 일부라고 본다”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 돼도 양도세가 최대 70%가량 되는데 거의 다 뱉어내야 하니 매물을 내놓으려는 마음이 들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 규제 이후로 이미 다수의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을지 증여할지 의사결정이 끝난 상태이므로 갑자기 이번에 보유세 명세서를 받았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는 현상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 분석에 따르면 올해 59세에 만 5년 동안 보유한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21억5200만원에 달하는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114㎡는 올해 1207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7억7600만원이었을 때보다 374만원 더 많아진 셈이다.

반포 자이 84㎡의 경우 지난해보다 191만원 많은 706만원을 내야 하고 아크로 리버파크 112㎡는 479만원 많은 1534만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13대책으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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