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시면 번호판 떼갑니다"…자동차 상습체납 단속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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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19-11-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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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지자체 등과 합동해 각지에서 체납차량 단속 나서

  •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액 6544억·과태료 체납액 2132억에 달해

"자동차세를 안 내서 번호판 영치 나왔습니다. 지금 안 내시면 번호판을 구청 세무관리과로 가져갑니다."

27일 오전 10시 6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IC 인근에서 상습 체납차량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체납자에게 고지된 말이다. 적발된 차량은 외제차량으로, 차주는 2017년부터 자동차세를 4건 체납해 단속 팀에 적발됐다. 그의 누적 체납액은 71만2360원에 달했다. 
 

27일 오전 10시 6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IC 인근에서 상습 체납차량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차량. [사진=류선우 기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서초구청,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23명의 합동단속반을 꾸려 오전 8시 40분께부터 10시 30분께까지 반포IC 인근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행안부 주관의 체납 차량 합동단속은 5월과 11월, 연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삐-익. 삐-익' 단속 현장에선 호루라기 소리가 수시로 들렸다. 경찰들이 빨간 봉을 들고 단속대상 차량을 갓길로 정차하도록 안내하는 소리다.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2대가 앞쪽에서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해 단속 대상을 잡아낸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단속팀에 무전을 넣고, 단속팀은 해당 차량이 갓길에 서도록 지도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미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다. 

단속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체납액을 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구청으로 영치된다. 단속팀에 따르면 그날 하루는 임시 허가증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날부터는 번호판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단속팀이 번호판을 해제하는 작업도 쉽지는 않아 보였다. 단속팀원들은 뒷주머니에 펜치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여러 장비를 바꿔가며 번호판을 해제시켰다.

번호판은 대개 앞 번호판을 떼는데 이날 영치된 차량 중 한 대는 뒷번호판을 영치했다. 홍호준 서초구청 세무관리과 체납 차량 관리팀장은 "차가 오래되면 번호판 나사가 삭아서 잘 돌아가지 않아 영치가 어렵다"며 "앞 번호판이 영치가 안 되면 뒷번호판을 해제해 영치한다"고 설명했다.

번호판 해제 말고도 단속팀에게 애로사항은 단속 대상이 '달리는 차'라는 것이었다. 한 단속팀원은 '차가 그냥 빨리 가버리면 단속을 못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단속대상 한 대는 경찰이 호루라기를 부는데도 멈추지 않다가 뒤늦게 멈춰 섰다.

기자가 단속 팀원에게 '도망가려 했던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보인다'는 답이 돌아왔다. 단속 팀원은 '간혹 아예 도망가 버리는 차량도 있다'고 했다.

10시 15분께까지 단속팀은 차량 10대를 적발했는데 이동혁 행안부 대변인실 사무관은 "이 정도 시간에 이 정도면 단속을 많이 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날 단속 차량 목표 개수는 20대였다.

이후 차량 2대가 더 단속돼 이날 반포IC 인근에서 10시 30분께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적발된 차량은 모두 12대였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800만원에 달했다. 이중 가장 체납액이 높은 체납자는 2013년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25건 미납해 731만1720원을 내지 않은 사람이었다. 또 12명 중 4명의 체납자가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이 구청으로 영치됐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IC 인근에서 서초구청 직원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분리하고 있다.[사진=류선우 기자]

홍호준 팀장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구청 세무관리과 수납차량관리팀이 보관하고 있다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돌려드린다"며 "2005년께부터 영치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번호판이 캐비넷 두 개 정도 분량"이라고 말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홍 팀장은 "이들에게 매일 문자로 안내를 보내지만 그래도 안 오면 더 독촉할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정석만 서울경찰청 징수팀장은 "단속 대상인 사람은 이미 여러 차례 고지서도 받았는데 체납한 이들로 고의적으로 안 낸 경우가 많다"며 "서울청은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주 5일 체납차량 단속을 하는데 걸리면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는 서초구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243개 지자체와 등과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오후 4시 기준)에서 총 3795대 차량이 단속에 걸려 5억4700만원을 징수했다.

국내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올해 10월 말 기준)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2359만대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30만대에 달한다.

 

27일 오전 9시 40분 서울 서초구 반포IC 인근에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영치된 차량 번호판들. [사진=류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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