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9시 50분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지난 2016년부터 금융업체들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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