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대 전경[사진=인천대]
성희롱성 발언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대 교수가 결국 중징계를 받게 됐다.
하지만 중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중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대는 27일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사회과학대학 A 교수를 중징계하기로 결정했으나 세부적인 징계 수위를 두고 위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의결을 미뤘다고 밝혔다.
인천대 관계자는 "중징계 수위를 정하는 표결에서 수차례 반수를 넘기지 못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음 주 다시 징계위를 열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의결 과정을 거쳐 추후 총장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징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인천대 총학생회 등으로 꾸려진 이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학본부 5층에서 대학의 늑장 징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 학교 측이 시간 끌기를 한다”며 “A 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최근 A교수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수업 시간 중 "여자들은 취집(취업+시집)만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여자는 마흔 넘으면 여자가 아니다. 갱년기 넘은 게 여자냐"는 등 성차별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었다.
대책위는 또 "너희 취업시켜주려고 룸살롱 다닌다" 등 성희롱이나 성 소수자 비하 발언을 하고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대는 논란이 일자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조사에 나서는 한편 A 교수를 모든 학과·대학원 수업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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