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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국고손실·뇌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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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19-11-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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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였던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도 '유죄' 취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뇌물·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에서는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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