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내년 2월까지 겨울 수렵장 열어


순천시가 2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석달 동안 수렵장을 운영한다.

최근 멧돼지 등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순천시가 정한 수렵구역.녹색지역은 수렵금지구역이다. [사진=순천시 제공 ]



순천만 습지와 문화재, 공원, 도시지역, 군사시설은 수렵 금지구역이고 나머지 산림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630㎢를 수렵구역으로 정했다.

순천시는 멧돼지의 천적이 사라지면서 개체수가 크게 늘어 농작물 피해가 늘고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수렵장을 운영하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렵장 운영 기간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순천경찰서와 함께 수렵기간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 사용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순천시는 규정 등산로 외에서 산행과 산림 인접지에서 농작업을 할 때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고 수렵지역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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