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사 4곳 중 1곳, PB상품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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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1-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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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 대금 부당 감액 15.4%·부당 위탁 취소 10.3%

  • 공정위 "하청업체의 종속성 문제"...시장감시 강화 방침

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 4곳 중 1곳은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부당 반품을 요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PB 하도급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의 23.1%에서 '부당 반품' 혐의가 확인됐다. 이는 비(非) PB 거래 원청 사업자 부당 반품 혐의율(9.5%)의 2.4배에 달한다. 

PB 거래 유통업체는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15.4%), 부당 위탁 취소(10.3%)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9월 제조·건설·용역 업종 5400개 원청 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46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롯데쇼핑·이마트·GS리테일 등 대형마트·슈퍼슈퍼마켓(SSM)·편의점 분야 13개 대형 유통 업체에 PB상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 수는 2297개에 달했다.

​하도급 업체당 연평균 거래 규모는 8억5000만원이었고, 2018년 기준 GS리테일의 PB 거래액이 613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PB 상품 납품 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롯데쇼핑(703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종속성 문제"라며 "PB 상품 거래에서는 하청업체가 다른 공급 대상을 찾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속거래 분야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PB 제품 거래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 관련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체 조사 대상 하도급업체의 95.2%는 "작년보다 하도급 분야에서 전반적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답변의 비율(94%)보다 1.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 가운데 현금 결제 비율은 65.5%(거래대금 기준)로 집계됐다. 작년(62.5%)보다 3%포인트 올랐고, 2015년(51.7%)과 비교하면 약 14%포인트 높아졌다.
 

PB상품 거래 유무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 법 위반 혐의 비율.[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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