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과장급 준비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정부는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무역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의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과장급 준비회의에 한국 측은 송현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실 과장, 일본 측은 이가리 카츠로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 과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을 포함하는 것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반면, 일본 정부는 △2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이 해결돼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릴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번 한일 간) 합의를 모멘텀 삼아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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