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박은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수정된 내용은 파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수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생산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는 수제품 생산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지원방안, 온·오프라인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를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소규모 수제품 제작 종사자는 대부분 영세하고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며 “자본 없이 도전하다 보니 판매, 홍보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례 제정으로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대성 파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에는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접종 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 지원절차,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발병률이 높고 후유증이 심한 대상포진은 고령층의 경우 예방접종이 필수적이지만, 고가의 접종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 한다.
파주시는 향후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례를 발의한 박대성 시의원은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