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돌입…공공부문 차량 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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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11-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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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까지…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될 때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아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 확대하는 제도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산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공공부문 공용·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요일제에서 2부제로 전환 실시토록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부제 대상 기관은 부산시청 및 구·군청,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등 시 산하기관,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와 직원 자가용 차량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로 어린이집 및 경로당, 유치원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실내공기질 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과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 5306개와 함께 19만개 마스크를 보급한다. 이와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현행 3일 단기예보(매일 오후 5시 30분 기준)에서 7일 주간예보로 변경 서비스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면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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