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법안소위 어떻게 통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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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1-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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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 신용정보를 말한다.

앞서 정무위 법안소위는 신용정보법을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반대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지 의원은 “신정법 논의의 문제점은 금융위원회가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한다’는 합의를 뒤집고 실명정보를 가명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세금, 보험료 등 주요 공공기관 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정보 유출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 규모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했다.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돼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다섯 배 이하로 배상해야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2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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