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집중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1-29 10: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민·관 협치 행정을 펼친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자 군포시 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군포경찰서와 내달 10일까지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이동 편의 향상 방침에 맞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지역, 공원 등의 시민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공체육시설까지 지도·단속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행위(위·변조, 양도, 대여 등),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숙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점검 기간 중 지난 2017년 변경돼 새로 보급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과 사용 안내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장애인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