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이날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이날 중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반대로 상임위 계류 중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Credit Bureau·신용평가회사) 도입,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돼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규정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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