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5일 DLF 분조위 개최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 달 열린다.

금감원은 DLF 안건을 다음 달 5일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분조위는 DLF 피해자들에게 은행의 손해배상 비율을 정해 조정안을 결정하게 된다. 통상 분조위는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회사의 배상비율을 50% 이하에서 권고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예상보다 빠르게 분조위가 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DLF 분쟁조정이 끝나는 대로 키코(KIKO)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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