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경찰 진술조서를 근거로 증거로 유죄를 선고했던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 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인 등 위법이 있다”면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인( A씨)이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B씨의 경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는 것이 파기환송 판결의 이유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 등의 경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제312조 3항)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는 신빙성이나 진술의 임의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른 부분이다.(제312조 1항)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와 관련해 대의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 됐다.
하급심 법원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비리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면서 건네진 돈이 비교적 소액(50만원)임에도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1,2심 법원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핵심적인 증거는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두명의 대의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사실상 유일했다.
A씨는 이들의 경찰진술이 엉터리라면서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하급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스란히 유죄의 증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인했고 대의원들의 전문진술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따라 A씨는 항소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의 유죄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A씨는 무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