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벌금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의 35억원 보다 낮은 27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을 선고했다. 2014년 이후에 발생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대체로 맞다고 봤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회삿돈으로 벌금을 대납한 혐의를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9년~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김 대표는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 등도 있다. 이 혐의와 관련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벌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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