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제2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도록 관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021년까지 16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초등학교 40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단속CCTV를 설치하게 된다.
현재 안산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148개소로, 초등학교 54개소, 유치원 등 보육시설 93개소, 특수학교 1개소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시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
시는 2021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40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각 학교당 1개소에 교통단속CCTV를 1대씩 설치할 방침이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2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대다수 등·하원을 부모님과 함께하거나 좁은 도로가 많은 어린이집은 이번 사업계획에서 제외됐지만, 마찬가지로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 할 방침이다.
그간 교통단속CCTV 설치 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추진됐으나, 올해 2개소 설치에 그쳐 시민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며, 향후 국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해 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교통단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등의 지원과 함께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노란신호등 교체, 발광형표지판 설치, 교통정온화(회전교차로·차로폭 축소 등)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줄었는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1건에서 올해 11월 현재 22건으로 29% 줄었다.
시는 2021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교통단속CCTV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면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윤화섭 시장은 “교통시설물 강화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었지만,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h를 초과하는 차량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교통안전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 안전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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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속카메라설치는좋으나 어린이가다니지안는시간대는 어린이도없는데 과속카메라작동을 하지안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