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당시 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였던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 KX홀딩스와 삼각합병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2018년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의 공동 자회사 CJ대한통운을 CJ제일제당 단독 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 합병을 진행했다.
CJ의 삼각합병은 CJ제일제당의 자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이 KX홀딩스를 흡수합병하고, KX홀딩스의 대주주인 CJ(그룹 지주회사)에 합병 대가로 합병법인 주식 대신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영우냉동식품은 또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 56일간 증손회사 외 7개 계열사(CJ대한통운·CJ대한통운에스비·동석물류·마산항제4부두운영·CJ대한통운비엔디·울산항만운영·인천남항부두운영)의 주식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른 법(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라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소유·지배 구조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위반 행위에 적절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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