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아동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3만6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성남 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남아가 같은 반 동갑내기 여아를 성폭행했다. 가해남아는 피해여아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가했다. 이러한 성폭력 행위는 어린이집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수차례 이뤄졌다고 글쓴이는 주장했다.
자신을 피해여아의 아버지라고 밝힌 A씨는 "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며 "하지만 형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벌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벌을 안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을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한다. 이사도 못 가겠다고 한다. 아파트 주차장, 우리동 통로 바로 앞에 가해자네 차가 주차돼 있는 것만 봐도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고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강제적으로 중재역할을 할 수 없다"며 "저희 사건의 경우 가해자측 부모가 수 십년간 운동만 한 현직 운동선수이기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포스럽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성폭력 피해는 그 트라우마 치료와 극복이 상당히 어렵고 그 기간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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