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현안을 점검한다.
여야 대치로 정기국회가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이후 3주 만에 열리는 이날 수·보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비쟁점법안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할 전망이다.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의 빠른 심사 또한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와도 관련해서도 발언할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관련 사항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여권에서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관행 개선을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전날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만큼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 직간접적인 발언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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