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조사권·시정명령권 신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한선 기자
입력 2019-12-02 09: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예술 분야 서면계약 관리 강화 담은 예술인 복지법 등 국무회의 통과

문체부 [연합뉴스]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조사권, 시정명령권이 신설돼 예술 분야 서면계약 관리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지난달 19일 제49회 국무회의에서 13건, 지난달 26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11건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예술업계는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아(지난해 기준 76%) 수시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사항을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과 사업자의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의무(3년)를 신설했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법 개정에는 신탁관리단체 관리 강화를 통한 창작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창작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방만 운영, 징수·분배구조 불투명과 주무관청(문체부) 명령 장기 미이행 등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법으로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 명문화, 신탁관리단체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이용허락 거부 금지 등을 통해 저작물 유통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종사자 결격 사유에는 아동학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추가해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이후에 등록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대상이 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도서관법 개정으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직접 소속으로 변경해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 심화된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만화·음악·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는 문체부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도 수립될 계획이다.

이번 제정법에는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애니메이션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문체부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게임산업법 개정으로는 기존의 일률적 영업정지가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돼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게임이용자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유통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해 과징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과잉 관광(오버 투어리즘)’ 제한으로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에도 나선다. 과잉 관광 지역은 그동안 과도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침해가 우려됐지만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문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에 대한 장기 미집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를 통해 조성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저작권법 개정에는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영상・사진 등에 의도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맞춰 창작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