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상가 조례개정 관련 박남춘시장과 상가연합회 간담회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9-12-02 09: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시, 지하도상가 연합회와 계속 소통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안 제출을 사유로 “보류”되었다.

인천시는 사회적 합의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협의회 및 상가연합회에 간담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안 도출되지 않아 제258회 정례회에서 원안 통과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5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은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하도상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1월 29일 오전에 만남을 가졌다.

인천시, 조례개정 관련하여 박남춘시장과 상가연합회와 간담회 개최[사진=인천시]


이 자리에서 박남춘 시장은 “현 조례개정안은 중앙부처에서 협조와 설득을 통하여 전대, 양도․양수는 2년을 유예하고, 계약기간 단기 상가는 5년을, 2015년 1월 1일 이후 양수자는 최대 10년을 사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의회에서 수정안이 오면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에 승인 및 적극 협의 설득을 하겠다. 다만 법률에 위배될 경우 관계부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의 요구할 경우 중앙부처의 의견을 담아 의회에 재의 요구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는 개정조례안에서 마련한 지원사항도 물거품이 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하고 조례개정을 통한 상가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성문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대표는 “의회로부터 수정안이 오면 상급기관에 행정력을 발휘하여 해결 해 달라. 양도․양수 및 전대 2년 유예는 짧다.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80대 노인이 장사를 할 수 없다. 의회 수정안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전대기간을 반영해 달라.”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12월초에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협의와 건의를 추진하는 등 임차인 손실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