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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고액체납법인 역대 최고액 264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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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12-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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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조기 징수 효과 발휘

인천시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개발(주)의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지속적인 관리와 납세자와의 소통으로 지방세 체납액 중 역대 최고액인 264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건은 2011년 부과된 취득세로 당초 체납법인의 투자 금융사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장기간 징수의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운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사업의 재개와 함께 체납액징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염두에 두고 소통과 체납관리를 지속해 왔다.

최근 2년 동안 부동산, 금융거래, 보험공단 등의 재산 변동상황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금융재산의 추심으로 3억원을 징수했으며, 당해법인과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를 수시로 면담하는 등의 조사를 병행했다.

인천시는 밀린 세금에 대한 이해와 징수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으며, 당해법인은 사업진행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이와 같은 신뢰는 사업승인전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그동안 고액․장기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철저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징수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고 체납자와의 상호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소통을 통해 조기 징수 가능성을 높이는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이번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철저한 체납처분을 추진한 바 있으며, 밀린 세금을 조기 징수하는 효과는 당해 법인의 사업추진 상황과 자금능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호 이해하는 소통을 통해 거둔 실적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또한 체납액 징수 264억원을 연내에 징수하여 인천시 재정에 기여한 것은 물론 향후 취득세 670억원 이상의 세원이 확보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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