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휴대폰 가입자 안면인식 의무화..."빅브라더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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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19-12-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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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신규 가입자, 얼굴 스캔해야

  • “안전 위해 필요” vs “사생활 침해”

중국이 1일부터 휴대폰 가입자의 안면인식 등록을 의무화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는 이날부터 '휴대폰 가입자 실명등록 관리 통지'에 따라 휴대폰 번호를 새로 받아 개통하는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얼굴을 스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얼굴을 스캔하는 과정에서 신분 확인, 실명 인증 작업이 이뤄진다.

그동안 중국에선 모바일 서비스에 가입할 때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 얼굴 스캔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공신부는 지난 9월에 이미 이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중국 당국은 "합법적인 권리와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가입자에 대한 안면인식 의무화가 유심카드의 재판매를 막고 신분도용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쏟아졌다. 중국의 많은 온라인 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이 휴대폰 번호와 연동돼 있어 신분도용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국 내에서는 새로 적용되는 안면인식 의무화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관련 조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도입을 의무화했다는 비판이다. 

라오둥옌 칭화대 법학과 교수는 "중국은 아직 안면인식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 수집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안면인식 기술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기존 개인정보 보호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 문제를 연구하는 제프리 딩 연구원 역시 BBC와의 인터뷰에서 "휴대폰 신규 가입자의 안면인식 의무화는 사이버 보안 및 인터넷 사기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중국 당국이 모든 사람에게 '식별표'를 붙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교통법규 위반자를 잡아내는 안면인식 신호등. [사진=인민망]

안면인식 기술의 선두주자인 중국은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14억 인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거대한 디지털 감옥’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최근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감시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는 등 사회 통제가 부쩍 강화됐다. 중국 정부는 대도시 위주로 이미 인공지능 안면인식 CCTV 2000만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2억대의 CCTV를 단일망으로 묶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법원 등의 신용기록을 토대로 전 국민과 기업의 신용등급을 점수화하는 '사회적 신용체계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시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중국에서는 신용사회 건설 운동이 한창이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조지 오웰 소설 '1984년'의 '빅 브라더'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안면인식 기술이 경찰 수사, 스마트 치안, 생활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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