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날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며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위는 "예비군법규에 구체적 기준이 없고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군 동원업체의 전시 업무수행을 위해 심의릍 통해 해당업체에 근무하는 인원중 필수요원의 예비군 훈련을 보류당해년도 면제해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
△방침보류: 국방부장관이 국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비군에 대해 향토예비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동원훈련을 포함한 예비군 교육훈련 일부를 면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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