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내 한국거래소 검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 다시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검사를 하려면 사전 조사도 해야 하고 예비조사, 통보 등의 절차도 필요한데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이제 연내 검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년 초 다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실무진과 협의가 끝나도 금융위 정례회의 보고 절차 등도 거쳐야 한다. 연초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에 한국거래소의 여러 업무에 대해 포괄적인 검사를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금융위와 협의 끝에 무산됐다.
올해 금감원은 4년 만에 금융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종합검사를 부활시켰지만,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대립했다.
금감원의 한국거래소 검사도 사실상 종합검사 성격으로 추진된 만큼 금융위가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에 한국거래소의 기업 상장과 퇴출, 시장 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의 주요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었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 추진은 지난 2010년 종합검사 이후 9년 만이다. 그동안 전산 사고 등 일회성 요인에 따른 부문검사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사전에 준비된 검사는 아니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한국거래소 검사가 무산되자 4분기 중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규모 투자 손실을 야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이 불거지며 뒤로 밀리는 분위기였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주식 시장 개설·운영, 각종 지수 개발·산출, 기업 상장·퇴출, 시장감시 등 각종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로 금융위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