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19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공고 결과, 신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는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최고 경영층 리더십 등을 평가지표로 각 지표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이번 심사에서 유통진흥원은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유연근무제도 활용 △육아휴직제도 권장 △가족 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의시행과 직원 만족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위원 원장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이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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