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파주시가 마련한 이번 조례안은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친수공간의 설정, △친수공간 자문위원회 설치·기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하천 및 호수 주변에 주거·상업·문화·관광·레저 등의 다양한 기능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조화롭게 연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친수 공간을 조성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시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친수공간 조성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2일까지 건설과에 의견을 제출고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내년 1월 파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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